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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 제799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99조
민법 제77개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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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99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7개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