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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일상팁

민법 제799조 안내

다나 와 2023. 12. 26. 17:21

목차



    민법 제799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99조

    민법 제77개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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