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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 국토부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전세 대출 →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금 전세상품 안내서비스도 도입 -
ㅁ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 일반버팀목 전세대출 : 수도권 1.2억원, 지방 0.8억원(한도)/1.8~2.4%(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수도권 2.0억원, 지방 1.6억원(한도) / 1.2~2.1%(금리)
ㅇ 국토부는 9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 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수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9월 30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수 잇게 되어 기존 버거로운 절차를 생략할수 있게 됩니다
ㅁ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간편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ㅇ 본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카카오페이)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ㅁ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또는 기급e든든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Q.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되나요?
A. 예.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새로 대출기간(10년)이 적용됩니다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집으로이사), 시전환대출은 기대출 잔액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혼버팀목 대출한도내에서 기대출 잔액을 초과하여 가능한지요?
A.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Q.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대출 금리보다 더 비쌀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시,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사후자산심사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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