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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다운계약 탈세등 244건 확인

    지방 주요 과밀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국토부 거래동향 분석.조산 전담 정규조직 출범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4.7 출범하여 본격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구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4.2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 억원이하)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으로 20.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루어졌습니다

     

    20.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 하였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ㅁ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필요시 세무조사)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ㅁ 한편,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되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기존 6명 → 13)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합니다

     

    ㅁ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 그간 주태 거래르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하여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10420(조간)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_탈세 등 244건 확인(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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