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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로 전환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해 1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신래마스크 착용 의무유지되는 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 실내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시는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23.1.30(월) 시행)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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