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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부산 청년들의 큰 호응 속에 신규 모집과 심사 과정을 거쳐 청년 3,494명(’22.11월 기준)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1. 추진일정
구 분 | 신규모집 | 신청 확인/접수 | 가입대상자 선정 | 첫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일 정 | 7.18(월)∼8.5(금) | 7.18(월)~8.17(수) | 10.11(화)~10.31(월) | 10.27(목)∼10.31(월) |
수행주체 | 신청자/읍면동 | 읍면동/구·군 | 구·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2. 지원내용(3년만기)
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3.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4. 가입 및 유지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꿈을 펼칠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사회 안착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시 정부지원금을 일정 금액(차상위 이하 청년 월 30만 원/차상위 초과 청년 월 10만 원) 매칭해 준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어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는 등 그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올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 결과, 총 11,758명의 청년이 지원 신청하여 당초 목표 인원을 넘은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또한 작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이 1,04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 수가 3,494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큰 관심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당초 2차 모집까지 예정돼있었지만 부산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 가운데 1차 모집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년간 쌓은 목돈은 청년 본인의 창업, 교육, 주거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부산 청년의 희망은 배로, 고민은 반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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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가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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