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12월 12일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외 6필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8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2. 12. 12. ~ 2022. 12. 26.)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재개발과(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6-3, 2층)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 치 : 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외 6필지
(3) 구 역 면 적 : 3,735.50㎡
(4) 조 합 원 수 : 93명
(5) 사업시행자 :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범길)
(6) 변 경 내 용 : 조합원 권리매매 변동, 조합 임원 연임, 조합 정관 변경 등
6.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