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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부천시 고강동 389-1번지 삼우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고강동 389-1번지 삼우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부천시 고강동 389-1번지 삼우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삼우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389-1번지
나. 면 적 : 3,251.9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 수 예 정 일 :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나. 준 공 예 정 일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이내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 합 명 칭 : 삼우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상태)
나. 사 무 실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 146번길 48, 가동 103호(고강동, 동관리치모아빌)
5.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 내용
가. 조합정관 변경
나. 조합원 변경(매매, 증여로 인한 변경 12인)
다. 조합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전 조합사무소 주소 | 현 조합사무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6(고강동) |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146번길48, 가동 103호(고강동, 동관리치모아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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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강동 310-9번지 삼우아파트성원주택수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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