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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부천시 도당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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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68-61호(1968.1.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0-90호(2020.4.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당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일부 부지와 중복되었던 성골지구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최종 확정됨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사항과 공원 이용객의 편의 개선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도당동 산25-5번지 일원
3. 면 적 : 344,707.9㎡ (344,862.9㎡→344,707.9㎡ 감155㎡)
4. 조성계획결정 조서 : 별첨
5. 도면 등 관계도서 : 지면상 게재 생략(열람 장소 비치)
6. 열람장소 : 부천시 공원조성과(☎625-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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