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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 부천시 일루미스테이트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일루미스테이트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1. 일루미스테이트 단지 내 인가 예정 현황
아파트 단지명 | 위 치 | 세대수 | 인가 개소 수 |
선정인원 | 비고 | |
일루미 스테이트 |
1단지 | 범박동 39일대 | 493세대 | 1개소 | 2인 | 개소당 정원 20명 이하 |
2단지 | 범박동 39일대 | 366세대 | 1개소 | 2인 | ||
3단지 | 범박동 39일대 | 763세대 | 1개소 | 2인 | ||
4단지 | 범박동 39일대 | 2,102세대 | 2개소 | 4인 |
2. 공고기간 : 2023. 1. 25.(수) ~ 2023. 2. 10.(금)【16일간】
3. 신청자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9.(목) ~ 2022. 2. 10.(금)【2일간】
09:00 ~ 18:00 (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부천시청 2층 보육정책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 본인접수가 원칙이며, 대리접수는 직계 존·비속만 가능
(본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자에 한함)
라. 제출서류
-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신청서 1부 (붙임2 서식)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4종에 한함)
- 분양권, 계약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격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
ㅇ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에 의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ㅇ 모집 공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자격증 소지자 ㅇ 모집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단, 신규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 ㅇ 모집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신청을 할 수 없음 【단, 어린이집에 임용(고용)된 원장은 인가신청 가능, 소재지 이전 가능 】 ㅇ 신청접수는 신청인 1인당 1개소로 한정(중복접수 불가)하며, 접수 후 변경 불가함. ※ 설치 자격자 선정 후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을 확인하며, 위반 시 자동 취소. |
4. 인가예정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접수자에 한하여 선정일에 인가 시설 수 내 추첨
나. 추첨일시 : 2023. 2. 14.(화) / 단지별 신청인원 확인 후 추첨시간 별도공지
※ 반드시 10분전에 입실 후 출석부 서명(정시에 입실 통제)
다. 추첨장소 :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예정) (부천시 길주로 210)
라. 추첨개소 : 5개소(1단지 1개소, 2단지 1개소, 3단지 1개소, 4단지 2개소)
※ 인가예정 시설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 한해 추첨하며, 인가 예정 개소 수의 2배수까지 추첨하여 후순위자 선정
※ 추첨일 당일 신청자(대리인 불인정) 미참석 시 신청 자격이 취소되며, 신청자
본인 외 추첨 장소 참석 불가능, 신청자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추첨일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첨 전 방법 설명
마. 추첨절차
▸ 1차 예비추첨 :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하여 추첨 순위 결정 ▸ 2차 순위추첨 : 1차 추첨순위에 따라 인가예정 순위 결정 |
① 신청인 수와 동일 수량의 추첨 공을 사용하여 2번 추첨하며, 첫 번째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 순위 결정 후 두 번째 추첨을 통해 인가예정자 순위 결정
② 추첨함에 한 손을 넣어 추첨 공 한 개를 뽑음.
③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 인가예정자를 최종결정하며, 인가예정자가 추첨결정
되면 남은 추첨절차는 생략함
④ 1~3단지는 2개소 인가예정으로 ①과 ②번 추첨자를 인가 예정 대상자로 선정.
4단지는 ①, ②번을 인가예정자로 선정하고 ③, ④번을 예비순위로 결정함.
※ 인가 예정 대상자 선정 후 위반 및 포기 발생시 후 순위로 자격 부여
5. 선정자의 시설설치 및 인가 신청
가. 어린이집 사전 상담 :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전상담(준공지연 기간 미산입)
나. 사전 상담 유효기간 : 사전 상담 익일부터 30일
∙ 허용기간 내 시설 미설치 및 민원신청 미신청 시 자격 취소
→ 취소자 시설수에 대하여는 후 순위로 자격부여(별도 선정 공고 없음)
→ 인가예정자는 인가예정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없음
다. 인가신청 기간
∙ 시설설치 기간 내 신청일로부터 민원 처리 기간 적용(14일)
∙ 민원보완 : 보완처리 기준 적용
ㅇ 보완처리 미처리 시 취소(반려) 처리
ㅇ 취소자 시설수에 대하여는 후 순위로 자격 부여(별도 선정 공고 없음)
6. 기타사항
가. 인가예정접수 신청자 대리 접수 시 직계 존․비속 가능
(본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지참자에 한함.)
※ 단, 추첨 시에는 신청자 본인만 참석 가능함(불참 시 포기행위로 간주)
나.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선정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및 선정조건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불이익은 부천시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다. 추첨 전에 발생한 시설확보 비용지출 등 신청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인가와 무관하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인가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 시 정원감축률 적용됨(정원의 20% 이내)
바. 위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타 법률, 부천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제2022-587호),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을 준용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보육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 미 란 |
전화번호 | 032-625-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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