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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25일 부천시 일루미스테이트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일루미스테이트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1. 일루미스테이트 단지 내 인가 예정 현황

    아파트 단지명 위 치 세대수 인가
    개소 수
    선정인원 비고
    일루미
    스테이트
    1단지 범박동 39일대 493세대 1개소 2인 개소당
    정원
    20명 이하
    2단지 범박동 39일대 366세대 1개소 2인
    3단지 범박동 39일대 763세대 1개소 2인
    4단지 범박동 39일대 2,102세대 2개소 4인

    2.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10.()16일간

    3. 신청자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9.() ~ 2022. 2. 10.()2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 2층 보육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 본인접수가 원칙이며, 대리접수는 직계 존·비속만 가능

    (본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자에 한함)

     

    . 제출서류

    -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신청서 1(붙임2 서식)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4종에 한함)

    - 분양권, 계약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자격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및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에 의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자격증 소지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신규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
    모집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신청을 할 수 없음 , 어린이집에 임용(고용)된 원장은 인가신청 가능, 소재지 이전 가능
    신청접수는 신청인 1인당 1개소로 한정(중복접수 불가)하며, 접수 후 변경 불가함.
    설치 자격자 선정 후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을 확인하며, 위반 시 자동 취소.

    4. 인가예정자 선정

    . 선정방법 : 접수자에 한하여 선정일에 인가 시설 수 내 추첨

    . 추첨일시 : 2023. 2. 14.() / 단지별 신청인원 확인 후 추첨시간 별도공지

    ※ 반드시 10분전에 입실 후 출석부 서명(정시에 입실 통제)

    다. 추첨장소 :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예정) (부천시 길주로 210)

    라. 추첨개소 : 5개소(1단지 1개소, 2단지 1개소, 3단지 1개소, 4단지 2개소)

    ※ 인가예정 시설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 한해 추첨하며, 인가 예정 개소 수의 2배수까지 추첨하여 후순위자 선정

    ※ 추첨일 당일 신청자(대리인 불인정) 미참석 시 신청 자격이 취소되며, 청자

    본인 외 추첨 장소 참석 불가능, 신청자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추첨일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첨 전 방법 설명

     

     

    . 추첨절차

    1차 예비추첨 :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하여 추첨 순위 결정
    2차 순위추첨 : 1차 추첨순위에 따라 인가예정 순위 결정

    신청인 수와 동일 수량의 추첨 공을 사용하여 2번 추첨하며, 첫 번째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 순위 결정 후 두 번째 추첨을 통해 인가예정자 순위 결정

    추첨함에 한 손을 넣어 추첨 공 한 개를 뽑음.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 인가예정자를 최종결정하며, 인가예정자가 추첨결정

    되면 남은 추첨절차는 생략함

    1~3단지는 2개소 인가예정으로 번 추첨자를 인가 예정 대상자로 선정.

    4단지는 , 번을 인가예정자로 선정하고 , 번을 예비순위로 결정함.

    인가 예정 대상자 선정 후 위반 및 포기 발생시 후 순위로 자격 부여

     

     

    5. 선정자의 시설설치 및 인가 신청

    . 어린이집 사전 상담 :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전상담(준공지연 기간 미산입)

    . 사전 상담 유효기간 : 사전 상담 익일부터 30

    허용기간 내 시설 미설치 및 민원신청 미신청 시 자격 취소

    취소자 시설수에 대하여는 후 순위로 자격부여(별도 선정 공고 없음)

    인가예정자는 인가예정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없음

    . 인가신청 기간

    시설설치 기간 내 신청일로부터 민원 처리 기간 적용(14)

    민원보완 : 보완처리 기준 적용

    보완처리 미처리 시 취소(반려) 처리

    취소자 시설수에 대하여는 후 순위로 자격 부여(별도 선정 공고 없음)

     

    6. 기타사항

    . 인가예정접수 신청자 대리 접수 시 직계 존비속 가능

    (본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지참자에 한함.)

    , 추첨 시에는 신청자 본인만 참석 가능함(불참 시 포기행위로 간주)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선정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및 선정조건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불이익은 부천시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추첨 전에 발생한 시설확보 비용지출 등 신청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인가와 무관하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가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 시 정원감축률 적용됨(정원의 20% 이내)

    . 위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타 법률, 부천시 어린이집 수급계획(2022-587),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을 준용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보육정책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김 미 란
    전화번호 032-625-4804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하세요!!!

    [붙임1] 일루미스테이트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hwp
    0.07MB
    [붙임2] 인가예정자 신청서.hwp
    0.08MB

     

    2023년 부천 고강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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