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최대 30만 원(전액 도비)을 지원합니다
부천시 중개보수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3)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하세요!!!
● 함께보면 좋은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