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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9일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 입주 추천대상자 (예비 문화산업종사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천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인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재학생을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청년예술인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 입주 추천대상자(예비 문화산업종사자) 모집 공고

    1.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3. 2. 6.() ~ 2. 15.()

     

    공급현황

    위 치 : 부천시 상동 529-28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건설규모 : 지하 3층 지상 25(2개동, 850),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임대기간 : 2(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 6(무자녀), 10(자녀 1명 이상)

    입주예정 : 202312

    임대조건

    공급
    대상
    공급
    형별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문화산업 종사자, 등록예술인,부천시 추천자 16A 212 16.98 10.3484 3.8595 9.0212 40.2455 38,520 1,926 36,594 160,500 (+)19,000 57,520 65,500
    (-)33,000 5,520 229,250
    21A 72 21.56 13.1397 4.9469 11.4545 51.1011 48,240 2,412 45,828 201,000 (+)24,000 72,240 81,000
    (-)41,000 7,240 286,410
    21T1/T2 30 21.76 13.2616 4.9928 11.5607 51.5751 46,080 2,304 43,776 192,000 (+)23,000 69,080 77,000
    21.69 13.2189 4.9766 11.5235 51.4090 (-)39,000 7,080 273,250
    26A/B 86 26.95 16.4246 6.1836 14.3181 63.8763 60,120 3,006 57,114 250,500 (+)31,000 90,120 100,500
    26.97 16.4368 6.1882 14.3287 63.9237 (-)51,000 9,120 356,750
    26A1/B1
    (주거약자)
    85 26.95 16.4246 6.1836 14.3181 63.8763 60,120 3,006 57,114 250,500 (+)31,000 90,120 100,500
    26.97 16.4368 6.1882 14.3287 63.9237 (-)51,000 9,120 356,750
    26T 5 26.69 16.2662 6.124 14.18 63.2602 56,160 2,808 53,352 234,000 (+)28,000 84,160 94,000
    (-)48,000 8,160 334,000
    36A/B 207 36.61 22.3119 8.4001 19.4503 86.7723 79,920 3,996 75,924 333,000 (+)39,000 118,920 138,000
    (-)68,000 11,920 474,660
    36T 5 36.89 22.4826 8.4644 19.5991 87.4361 75,960 3,798 72,162 316,500 (+)37,000 112,960 131,500
    (-)65,000 10,960 451,910
    44A/B 149 44.58 27.1692 10.2288 23.6847 105.6627 95,400 4,770 90,630 397,500 (+)47,000 142,400 162,500
    44.77 27.285 10.2725 23.7856 106.1131 (-)81,000 14,400 566,25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3호 나목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주택으로 100% 해당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계층, 등록예술인, 부천시 추천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주거약자란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2.28.)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금회 공고의 입주예정월은 202312월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기간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사항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2. 12. 29. 2003. 12. 28.)

    . 대학의 콘텐츠 분야 학과에 재학중인 자로 학교 추천자

    *콘텐츠 분야(9): 출판, 만화(웹툰),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1) 혼인 중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호의3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세대구성원

    2)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

     

    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 것

    가구원수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맞벌이부부 월평균소득기준
    1 120% 3,854,536원 이하 -
    2 110% 5,328,807원 이하 6,297,681원 이하 (130%)
    3 100% 6,418,566원 이하 7,702,279원 이하 (120%)
    4 100% 7,200,809원 이하 8,640,971원 이하 (120%)
    5 100% 7,326,072원 이하 8,791,286원 이하 (120%)
    6 100% 7,779,825원 이하 9,335,790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위 가항에서 바항까지의 자격기준일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한 2022. 12. 28.을 기준으로 함

     

    3. 입주자 추천기준

    부천시에서 입주대상자를 LH로 추천하고, 최종 입주자는 LH에서 선정

    부천시 소재 대학의 콘텐츠 관련 학과 재학생을 1순위로 추천함

    [당첨자 발표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2023.8.9.() 17시 이후]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2. 6.() ~ 2. 15.() 9:00 ~ 18:00

    /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방 문 : 부천시 소향로 181, 푸르지오 상가 2층 문화산업전략과 사무실

    신 청 자 : 신청인 본인 접수

    위임 불가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붙임 1] 청년예술인 주택 입주 추천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청년예술인 주택 대학생 입주 추천서(학과장 추천)

    [붙임 4] 콘텐츠산업 활동계획서

     

    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 시 서류 검토를 위해 방문 접수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

    부천시는 지역전략산업분야의 예비종사자(대학생)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며, 입주자격 적격여부(무주택세대 여부, 소득자산가액 등)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함

    부천시의 입주 추천자 중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접수 일정 기간 내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자격 부적격인 경우 최종 당첨자 또는 예비 입주자에서 제외됨

     

    ㅁ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 추천자 모집공고 : 부천시
    • 추천 신청자 접수 : 부천시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LH
    • 계약 체결 : LH
    • 당첨자 발표 : LH
    • 서류 접수 : LH

    ㅁ 문의처

    입주대상자 추천 관련(부천시 예비 문화산업종사자 추천)

    부천시청 문화경제국 문화산업전략과 (032-625-9381)

    입주대상자 추천 외 공급 일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신청서, 입주추천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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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 입주자(예비 문화산업종사자) 모집 공고.hwp
    0.11MB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 입주자 모집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 입주자 모집

    부천시는 이달 28일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현황 위치 : 부천시 상동 529-28(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규모 : 임대아파트 8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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