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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일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 입주 추천대상자 (예비 문화산업종사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천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인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재학생을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청년예술인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 입주 추천대상자(예비 문화산업종사자) 모집 공고
1. 모집개요
ㅁ 모집기간 : 2023. 2. 6.(월) ~ 2. 15.(수)
ㅁ 공급현황
ㅇ 위 치 : 부천시 상동 529-28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ㅇ 건설규모 : 지하 3층 지상 25층(2개동, 850호),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ㅇ 임대기간 : 2년(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 6년(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ㅇ 입주예정 : 2023년 12월
ㅇ 임대조건
공급 대상 |
공급 형별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문화산업 종사자, 등록예술인,부천시 추천자 | 16A | 212 | 16.98 | 10.3484 | 3.8595 | 9.0212 | 40.2455 | 38,520 | 1,926 | 36,594 | 160,500 | (+)19,000 | 57,520 | 65,500 |
(-)33,000 | 5,520 | 229,250 | ||||||||||||
21A | 72 | 21.56 | 13.1397 | 4.9469 | 11.4545 | 51.1011 | 48,240 | 2,412 | 45,828 | 201,000 | (+)24,000 | 72,240 | 81,000 | |
(-)41,000 | 7,240 | 286,410 | ||||||||||||
21T1/T2 | 30 | 21.76 | 13.2616 | 4.9928 | 11.5607 | 51.5751 | 46,080 | 2,304 | 43,776 | 192,000 | (+)23,000 | 69,080 | 77,000 | |
21.69 | 13.2189 | 4.9766 | 11.5235 | 51.4090 | (-)39,000 | 7,080 | 273,250 | |||||||
26A/B | 86 | 26.95 | 16.4246 | 6.1836 | 14.3181 | 63.8763 | 60,120 | 3,006 | 57,114 | 250,500 | (+)31,000 | 90,120 | 100,500 | |
26.97 | 16.4368 | 6.1882 | 14.3287 | 63.9237 | (-)51,000 | 9,120 | 356,750 | |||||||
26A1/B1 (주거약자) |
85 | 26.95 | 16.4246 | 6.1836 | 14.3181 | 63.8763 | 60,120 | 3,006 | 57,114 | 250,500 | (+)31,000 | 90,120 | 100,500 | |
26.97 | 16.4368 | 6.1882 | 14.3287 | 63.9237 | (-)51,000 | 9,120 | 356,750 | |||||||
26T | 5 | 26.69 | 16.2662 | 6.124 | 14.18 | 63.2602 | 56,160 | 2,808 | 53,352 | 234,000 | (+)28,000 | 84,160 | 94,000 | |
(-)48,000 | 8,160 | 334,000 | ||||||||||||
36A/B | 207 | 36.61 | 22.3119 | 8.4001 | 19.4503 | 86.7723 | 79,920 | 3,996 | 75,924 | 333,000 | (+)39,000 | 118,920 | 138,000 | |
(-)68,000 | 11,920 | 474,660 | ||||||||||||
36T | 5 | 36.89 | 22.4826 | 8.4644 | 19.5991 | 87.4361 | 75,960 | 3,798 | 72,162 | 316,500 | (+)37,000 | 112,960 | 131,500 | |
(-)65,000 | 10,960 | 451,910 | ||||||||||||
44A/B | 149 | 44.58 | 27.1692 | 10.2288 | 23.6847 | 105.6627 | 95,400 | 4,770 | 90,630 | 397,500 | (+)47,000 | 142,400 | 162,500 | |
44.77 | 27.285 | 10.2725 | 23.7856 | 106.1131 | (-)81,000 | 14,400 | 566,250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3호 나목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주택으로 100% 해당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계층, 등록예술인, 부천시 추천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주거약자란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2.28.)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금회 공고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12월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기간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사항
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2. 12. 29. ∼ 2003. 12. 28.)
나. 대학의 콘텐츠 분야 학과에 재학중인 자로 학교 추천자
*콘텐츠 분야(9개): 출판, 만화(웹툰),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1) 혼인 중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세대구성원
2)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
“세대구성원” 이란?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 것
가구원수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맞벌이부부 월평균소득기준 |
1인 | 120% | 3,854,536원 이하 | - |
2인 | 110% | 5,328,807원 이하 | 6,297,681원 이하 (130%) |
3인 | 100% | 6,418,566원 이하 | 7,702,279원 이하 (120%) |
4인 | 100% | 7,200,809원 이하 | 8,640,971원 이하 (120%) |
5인 | 100% | 7,326,072원 이하 | 8,791,286원 이하 (120%) |
6인 | 100% | 7,779,825원 이하 | 9,335,790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마.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위 가항에서 바항까지의 자격기준일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한 2022. 12. 28.을 기준으로 함
3. 입주자 추천기준
ㅇ 부천시에서 입주대상자를 LH로 추천하고, 최종 입주자는 LH에서 선정
ㅇ 부천시 소재 대학의 콘텐츠 관련 학과 재학생을 1순위로 추천함
[당첨자 발표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2023.8.9.(수) 17시 이후]
4. 신청방법
ㅁ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15.(수) 9:00 ~ 18:00
※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ㅁ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ㅇ 방 문 : 부천시 소향로 181, 푸르지오 상가 2층 문화산업전략과 사무실
ㅇ 신 청 자 : 신청인 본인 접수
※ 위임 불가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ㅁ 제출서류
① [붙임 1] 청년예술인 주택 입주 추천 신청서
②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붙임 3] 청년예술인 주택 대학생 입주 추천서(학과장 추천)
④ [붙임 4] 콘텐츠산업 활동계획서
ㅁ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접수 시 서류 검토를 위해 방문 접수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ㅇ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
ㅇ 부천시는 지역전략산업분야의 예비종사자(대학생)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며, 입주자격 적격여부(무주택세대 여부, 소득‧자산가액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함
ㅇ 부천시의 입주 추천자 중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접수 일정 기간 내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자격 부적격인 경우 최종 당첨자 또는 예비 입주자에서 제외됨
ㅁ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 추천자 모집공고 : 부천시
- 추천 신청자 접수 : 부천시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LH
- 계약 체결 : LH
- 당첨자 발표 : LH
- 서류 접수 : LH
ㅁ 문의처
ㅇ 입주대상자 추천 관련(부천시 예비 문화산업종사자 추천)
⇒ 부천시청 문화경제국 문화산업전략과 (☏032-625-9381)
ㅇ 입주대상자 추천 외 공급 일반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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