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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31일 부천시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천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자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규모 : 5,020(일반 5,000, 저소득층 20)

    지원금액 : 저녹스 보일러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2. 지원조건 : 노후보일러(‘204월 이전 설치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2023. 1. 1.부터 설치하는 경우

    (설치확인서 상 설치날짜 또는 제조명판 상 제조날짜 증명 필요)

     

    3.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세입자 신청 시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소유자와 맺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제출)

    [서식1]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오피스텔은 준주거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택으로 인정

    건축물대장 주택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호, 2호만 해당

    ○ 일반(10만원 지원)

    ※ 공공기관,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및 신축건물, 신규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소득층(60만원 지원)

    저소득층이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5.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7.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8. 기타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

    - 신청자는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를 원칙로 하나, 미성년자·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세대원(저소득층)으로 거주하는 경우 동거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자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여부 확인서류

     

    지원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 (1·2)는 대상이 아님

    인증현황은 매월 http://el.keiti.re.kr을 통해 갱신(2022.12.31.기준 501)

     

    4. 보조금 지원 및 지급 절차

    (사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1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부천시에 일괄 보조금 신청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접수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 지원은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잔여수량 500대 남았을 시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 예정(이후 사전승인 필수, 선착순으로 접수증 발부)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등기우편, 방문)

    (온라인)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신청

    (오프라인)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층 미세먼지대책과]

    - 신청내역(엑셀파일) e-(agnes3424@korea.kr)로 별도 제출

     

    지급기준: 선착순 접수 순 (접수서류, e-메일 모두 도착 기)

    * 선착순 : 부천시에 제출된 서류가 완비된 때임.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청 구비서류 서식자료
    (서명필요)
    - [1호 서식] 보조금신청 관련 동의서 - [2호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
    - [3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4호 서식]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동의서
    - [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해당시) [7호 서식]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일러 설치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1 [기존 노후 보일러 사진(설치날포함, 10년 이전에 설치됐음을 증명), 시공 중인 현장 사진(설치날짜 포함), 설치 완료 사진(시공표지판 및 제조명판 포함)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대리점 신청 시 대리점 통장사본 첨부)

    : 대리점이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이후에는 기존제출로 갈음

     

    6.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한다.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취소 및 반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며, 항의 경우 이의신청 생략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2022년 설치를 2023년 설치로 조작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기타사항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요청서류나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자 책임으로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미세먼지대책과 032-625-3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제작사 연락처 (가나다순)
    경동나비엔 1588-1144
    귀뚜라미 1588-9000
    대성쎌틱에너시스 1588-8577
    린나이코리아 1544-3651
    알토엔대우 1588-733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기준 .hwp
    0.09MB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공고.hwp
    0.10MB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청내역.xlsx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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