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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 부천시 2023년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1. 지원근거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
2. 사업예산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예산범위 내 지원
3. 사업내용 : 심곡동 권역(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내에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내 자가 주차장 설치 지원
가. 보조금 지원대상 ※ 심곡동 권역 내에 한함
ㅇ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ㅇ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선행 필요
나. 신청자 : 건축물 소유자(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명의로 신청)
다.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 이웃주택부지 포함 여부 | 기본 지원금 (1면) | 최소면수 | 추 가 지원금 |
최소규격 | 최 대 지원금 | |
대체구조물 미설치 | 대체구조물 설치 | ||||||
단 독/ 다세대 |
미포함 | 120만 | 150만 | 1면 | 30만/1면 | 직각주차:2.5m×5m 평행주차:2.3m×6m |
300만 |
포함 | 170만 | 200만 | 2면 | ||||
공동주택 (다세대 제외) |
- | 60만 | 1면 | 60만/1면 | 모든경우:2.5m×5m | 3,000만 |
※ 총공사비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사업비 정산금액)만 지급
라.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ㅇ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에 자가 주차장 재설치 (단, 기존 부설주차장 위치 외에 대문, 담장, 기타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조 시 가능)
ㅇ 1대를 초과한 사업용 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경우 (상가 및 공장 제외)
ㅇ 현 주차장을 보수, 개조하는 경우
ㅇ 사업시행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ㅇ 개별법령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ㅇ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마. 유의사항
ㅇ 신청 후 보조금 지원 확정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자가주차장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거나 공사비의 허위 정산 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4. 보조금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년 2월 14일 ~ 예산 소진시 까지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나. 접 수 처 :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 (3층)
다. 접수방법 : 신청서류 일체 지참하여 내방 접수 (우편 및 전자 접수 불가)
라. 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자 | 담당자 | 신청자 | 담당자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담당자 | 담당자 | ||||||||
문의 (전화/ 방문) |
▶ | 현장 확인 | ▶ | 신청서 제출 | ▶ | 사업시행 결정 및 통보 | ▶ | 공사 진행 | ▶ | 공사 완료 | ▶ | 청구서 제출 | ▶ | 현장 확인 | ▶ | 보조금 지원 |
5. 신청서류
【신청시】 신청자 주민등록증,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 도면 약식, 서약서공사 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 견적서 ※ 공동주택일 경우 전체입주자 2/3 이상의 설치 동의서 필요 【청구시】 보조금청구서, 설치공사 완료 확인서, 사업비 정산서,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영수증, 통장사본 |
6. 문 의 : 심곡동 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 담당자 ☎032-62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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