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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부천시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개요
1. 모집개요
ㅁ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ㅁ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ㅁ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10.(금)
ㅁ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ㅁ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6, 시군비 14, 7인 지원)
ㅇ 도비 30%, 시·군비 70% ※ 자부담 별도
ㅁ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1. 30.(월) ~ 2. 10.(금)
ㅇ 신청서 서면 선정 평가 2. 13.(월) ~ 2. 24.(금)
ㅇ 지원대상 선정 통보 2월 말
ㅇ 임차비용 지급(사업주 → 건물주) 매월
ㅇ 임차비용 지급(시군 → 사업주, 3개월 단위) 3월 ~ 12월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ㅁ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ldh0215@korea.kr)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기 간 : 1. 30.(월) ~ 2. 10.(금)
ㅇ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1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 1부 |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4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1부 |
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각 1부 |
6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7 |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 각 1부 |
8 |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 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 ※ 미 전입시 약정 체결후 1개월 내 제출 |
각 1부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ㅁ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던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ㅇ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ㅇ 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 포함 필수
ㅇ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입주조건)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 대체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시 계속 지원)
ㅇ 지원제외 대상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⑨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ㅁ 지원방식
ㅇ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ㅇ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ㅇ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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