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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30일 부천시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개요

    1.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신청기간 : 2023. 1. 30.() ~ 2. 10.()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ㅁ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6, 시군비 14, 7인 지원)

    ㅇ 도비 30%, 시·군비 70% ※ 자부담 별도

     

    ㅁ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1. 30.() ~ 2. 10.()

    신청서 서면 선정 평가 2. 13.() ~ 2. 24.()

    지원대상 선정 통보 2월 말

    임차비용 지급(사업주 건물주) 매월

    임차비용 지급(시군 사업주, 3개월 단위) 3~ 12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ldh0215@korea.kr)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 간 : 1. 30.() ~ 2. 10.()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1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1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1
    6 중소기업 확인서 1
    7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
    8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
    미 전입시 약정 체결후 1개월 내 제출
    1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내용 및 조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던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 포함 필수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입주조건)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 대체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시 계속 지원)

     

    지원제외 대상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지원방식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관련내용의 원본자료,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 하세요!!!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문.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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