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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0일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110호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고시 제2018-164호(2018. 8. 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2-208호(2022.10.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여월동 46번지 일원의 ‘110호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4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3. 사업의 명칭 : 110호 소공원 조성사업
4.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1,130.7㎡
결정현황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110 | 공원 | 소공원 | 여월동 46 일원 | 1,130.7 | 2004.12.20. 경고04-386 |
사업시행 | 구 분 |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 | 인가 고시 / 준공 공고 | 사업내용 |
기 시행 | - | 1,130.7 | - | - | |
금회시행 | - | 1,130.7 | - | 공원 조성 |
구 분 (시 설 명) |
공원 조성계획 결정면적(㎡) | 실시계획 신청면적(㎡) | 비 고 |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합 계 | 1,130.7 | - | - | 1,130.7 | - | - | |||
시 설 소 계 | 204.16 | - | - | 204.16 | - | - | |||
시 설 별 |
기반 시설 |
소 계 | 181.71 | - | - | 181.71 | - | - | |
도 로 | 122.85 | - | - | 122.85 | - | - | |||
광 장 | 58.86 | - | - | 58.86 | - | - | |||
조경시설 | 22.45 | - | - | 22.45 | - | - | |||
휴양시설 | - | - | - | - | - | - | |||
유희시설 | -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 |||
녹 지 및 기타 | 926.54 | - | - | 926.54 | - | -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부천시장(공원조성과장)
ㅇ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7. 자금계획 : 총 2,75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 ||||
총 사업비 | 자금조달계획 | 비 고 | ||
국 비 | 도 비 | 시 비 | ||
2,750 | - | 300 | 2,450 | -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ㅇ 토지 조서
연번 | 소재지 (동) |
지번 | 지목 | 면 적 (㎡) | 소 유 자 | 소유권 외 권리 | 비고 | ||||
공 부 | 편 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관계 | |||||
계 | 1,522.0 | 1,130.7 | |||||||||
1 | 여월동 | 46 | 전 | 985.0 | 593.7 | 김○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 - | - | - | |
2 | 여월동 | 47-4 | 전 | 336.0 | 336.0 | 고○병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 | - | - | |
3 | 여월동 | 66-3 | 답 | 135.0 | 135.0 | 경기도 (교육감) |
- | - | - | - | |
4 | 여월동 | 289 | 구 | 66.0 | 66.0 | 국토 교통부 |
- | - | - | - |
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ㅇ 실시계획 신청도서 별첨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ㅇ 해당 없음
11.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계산서
ㅇ 해당 없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지 적 면 적 (㎡) |
편 입 면 적 (㎡) |
소관기관 (총괄청) |
귀속면적(㎡) | 귀속대상 | 편입 후 활용계획 |
비고 | ||
동 | 지번 | 무상매입 | 유상매입 | ||||||||
계 | 201.0 | 201.0 | - | 201.0 | |||||||
1 | 여월동 | 66-3 | 답 | 135.0 | 135.0 | 경기도 (교욱감) |
- | 135.0 | 경기도(교육감) ↓ 부천시 |
도시계획시설 (공원) |
|
2 | 여월동 | 289 | 구 | 66.0 | 66.0 | 국토교통부 | - | 66.0 | 국토교통부 ↓ 부천시 |
13.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조건(안)
ㅇ 사업시행 시,「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ㅇ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사항 등은 공사 전까지 허가를 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14. 관련서류 및 도면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3) 및 공원조성과(☎032-625-349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5. 당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람공고 기간 : 2023. 2. 20.(월) ~ 2023. 3. 6.(월) 14일간
ㅇ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yckm92@korea.kr), 팩스(032-625-3439) 등
※ 전자우편 경우, 첨부파일 10MB 이상 또는 대용량 첨부파일 전자우편은 수신불가
16. 기타 행정사항
ㅇ `23년 4월 중 실시계획 고시 예정 (※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향후 실시계획 고시문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부천소식’ 내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