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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2일 부천 오정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나왔습니다

    부천 오정근린공원 사업위치도
    부천 오정근린공원 사업위치도

    부천 오정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0-255(2020.11. 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오정동 1-2번지 일원의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및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2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변경 없음]

    3. 사업의 명칭 :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사업 [변경 없음]

    4.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69,992.0[변경 없음]

    결정현황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141 오정 근린공원 오정동 1-2번지 일원 119,392.0 2005.12.5.
    경고05-424
    사업시행 구 분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인가 고시 사업내용
    기 시행 49,400.0 69,992.0 부천시 고시 제2006-104 공원 조성 등
    금회시행 - 69,992.0 - 확대 조성
    구 분
    (시 설 명)
    공원 조성계획 결정면적() 실시계획 신청면적()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19,392.00 863.66 1,276.20 69,992.00 281.82 281.82
    시 설 소 계 34,451.00 - - 14,627.00 281.82 281.82






    기반
    시설
    소 계 26,466.00 - - 10,239.00 - -
    도 로 14,523.00 - - 9,850.00 - -
    광 장 11,943.00 - - 389.00 - -
    조경시설 1,618.00 - - 1,618.00 - -
    휴양시설 1,102.00 - - 282.00 - -
    유희시설 447.00 - - - - -
    운동시설 192.00 - - - - -
    교양시설 486.00 485.96 895.50 - - -
    관리시설 1,638.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관리소
    편익시설 2,502.00 185.70 185.70 2,296.00 89.82 89.82 문화휴게시설
    녹 지 및 기타 84,941.00 - - 55,365.00 -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성 명 : 부천시장(공원조성과장)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 분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비 고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 20221231 토지보상 및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 20251231

    7. 자금계획 : 41,000백만원 (시비) [변경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 조서

    소유권소유권 외 권리사항 변경(면적변경 없음)

     

    13.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변경 없음]

    사업시행 시,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환경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 할 것.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착공 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득할 것.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사항 등은 공사 전까지 허가를 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사업 시행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건물 및 공작물 등 등록 철저히 할 것.

    사업부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용 및 용도폐지 등 협의할 것.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조치계획(결과) 반영 철저히 할 것.

    하수도법 등 관련법령 및 ‘2030 부천시 하수도정비계획등 철저히 준수할 것.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 위한 편의시설 등 설치 기준 철저히 준수할 것.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의 협의의견 준수할 것.

    14. 관련서류 및 도면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3) 및 공원조성과(032-625-349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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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시 제2022-270호.hwp
    1.69MB

     

     

     

    중동 1121번지 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8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동 1121번지 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8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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