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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 부천 오정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나왔습니다
부천 오정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0-255호(2020.11. 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오정동 1-2번지 일원의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및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2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변경 없음]
3. 사업의 명칭 :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사업 [변경 없음]
4.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69,992.0㎡ [변경 없음]
결정현황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141 | 오정 | 근린공원 | 오정동 1-2번지 일원 | 119,392.0 | 2005.12.5. 경고05-424 |
사업시행 | 구 분 |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 | 인가 고시 | 사업내용 |
기 시행 | 49,400.0 | 69,992.0 | 부천시 고시 제2006-104호 | 공원 조성 등 | |
금회시행 | - | 69,992.0 | - | 확대 조성 |
구 분 (시 설 명) |
공원 조성계획 결정면적(㎡) | 실시계획 신청면적(㎡) | 비 고 |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
합 계 | 119,392.00 | 863.66 | 1,276.20 | 69,992.00 | 281.82 | 281.82 | |||
시 설 소 계 | 34,451.00 | - | - | 14,627.00 | 281.82 | 281.82 | |||
시 설 별 |
기반 시설 |
소 계 | 26,466.00 | - | - | 10,239.00 | - | - | |
도 로 | 14,523.00 | - | - | 9,850.00 | - | - | |||
광 장 | 11,943.00 | - | - | 389.00 | - | - | |||
조경시설 | 1,618.00 | - | - | 1,618.00 | - | - | |||
휴양시설 | 1,102.00 | - | - | 282.00 | - | - | |||
유희시설 | 447.00 | - | - | - | - | - | |||
운동시설 | 192.00 | - | - | - | - | - | |||
교양시설 | 486.00 | 485.96 | 895.50 | - | - | - | |||
관리시설 | 1,638.00 | 192.00 | 192.00 | 192.00 | 192.00 | 192.00 | 관리소 | ||
편익시설 | 2,502.00 | 185.70 | 185.70 | 2,296.00 | 89.82 | 89.82 | 문화휴게시설 | ||
녹 지 및 기타 | 84,941.00 | - | - | 55,365.00 | - | -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성 명 : 부천시장(공원조성과장)
ㅇ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 분 | 착수예정일 | 준공예정일 | 비 고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2년 12월 31일 | 토지보상 및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5년 12월 31일 |
7. 자금계획 : 41,000백만원 (시비) [변경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 조서
※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 사항 변경(면적변경 없음)
13.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변경 없음]
○ 사업시행 시,「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환경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 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착공 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득할 것.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사항 등은 공사 전까지 허가를 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 사업 시행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건물 및 공작물 등 등록 철저히 할 것.
○ 사업부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용 및 용도폐지 등 협의할 것.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조치계획(결과) 반영 철저히 할 것.
○ 하수도법 등 관련법령 및 ‘2030 부천시 하수도정비계획’ 등 철저히 준수할 것.
○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 위한 편의시설 등 설치 기준 철저히 준수할 것.
○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의 협의의견 준수할 것.
14. 관련서류 및 도면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3) 및 공원조성과(☎032-625-349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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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1121번지 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8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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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 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8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왔습니다 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8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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