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3월 21일(목)부터 ~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엽합니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서지원의 의사 집회 동원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따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1. 신고주체 :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신고대상 :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 근거 :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서,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사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3. 신고방법

     

    4.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5. 신고보상금

    • 보상 :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포상 : 최고 5억원까지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6. 문의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보도참고자료]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pdf
    0.3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