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금액
1. 대출대상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3조(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3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대출금액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기존 월세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 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ㅇ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구분 | 내용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이하 / 전용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비정상거쳐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통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합니다
기타문의 자세한 사항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 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 개요
1. 대출 신청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자
2. 대출 대상주택 및 대상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
3. 호당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5.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공공임대)
6.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7. 대출금리
- 무이자
8.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소진시 까지(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9. 유의 사항
ㅇ 대면 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지정(4월 10일부터 접수가능)
하나은행 지점(5월 1일부터 접수가능)
ㅇ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될수 있음
ㅇ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ㅇ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p or 2.0%p)부과와 대출기간연장등 불가
ㅇ 기금중복대출 불가
ㅇ 그외 기금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 주택도시기금포털 : https://nhuf.molit.go.kr/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10. 전화문의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88-1111
- NH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모집...대전시
- 학자금대출 청년 신용회복지원...대전시
- 노랑우산공제 소상공인 가입장려금 지원...제주도
- 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신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