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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30330(석간)비정상_거처_거주자_이주지원_보증금_출시(주거복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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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출금액

    1. 대출대상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3조(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3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대출금액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기존 월세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 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ㅇ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구분 내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이하 / 전용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10년까지 가능)
    주요서류 비정상거쳐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통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합니다

     

    기타문의 자세한 사항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 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 개요

    1. 대출 신청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자

    2. 대출 대상주택 및 대상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3. 호당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5.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공공임대)

    6.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7. 대출금리

    • 무이자

    8.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소진시 까지(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9. 유의 사항

    ㅇ 대면 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지정(4월 10일부터 접수가능)

    하나은행 지점(5월 1일부터 접수가능)

     

    ㅇ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될수 있음

    ㅇ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ㅇ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p or 2.0%p)부과와 대출기간연장등 불가

    ㅇ 기금중복대출 불가

    ㅇ 그외 기금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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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화문의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88-1111
    • NH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민간임대주택 이주비대출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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