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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 자동차 보험사기 관리 강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 20일부터 버시.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사업룡 차량 관련 보험사기 사례>>

    ▶ (사례 1) 인전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인원 62명)

    ▶ (사례 2)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ㅁ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엽니다

     

    ㅁ 국토부는 버시.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가 6개 공제조합

    ㅁ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하계가 있었습니다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

     

    ㅁ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개소를 준비해왔습니다

    - 또한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하 제보를 활성화하기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금기준 마련, 5억원 적발시 약 600만원 포상금 지급

    ㅁ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며,

    * 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설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ㅇ (운영방법) 자배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ㅇ (업무처리 절차)

    신고접수(자배원) >> 공제조합확인요청 >> 金공제손보업권확대조사 >> 수사의뢰지원 >> 형사판결확정 >> 포상금지급및분담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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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20(조간)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자동차운영보험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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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자동차 보험사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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