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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축산단체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22.4~10월) 추진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예시)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 시세 적용 등
** (예시)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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