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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수협 및 산림조합) 주담대 차주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1110부터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세부 내용

    1.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이용중이거나 신규이용가계 차주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특정 대출상품은 제외

     

    2. 금리상한 제한폭은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 했습니다

     

    3.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20%p 가산 합니다

     

    4. 가입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 합니다

    * 1회에 한하여 가입및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업권 금리상한폭(%p) 가입비용
    (프리미엄)(%p)
    적용
    기간
    연락처 (홈페이지)
    연간 3년간
    신협 0.75 2.00 0.20 3 1566-6000 (http://www.cu.co.kr)
    농협 1661-2100 (http://www.nonghyup.com)
    수협 0.85 2.30 1588-1515 (http://www.suhyup.co.kr)
    산림조합 0.90 2.50 1544-4200 (http://www.nfcf.or.kr)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가입시 유의사항

    1. 가입결정하실 때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 만약 향후 금리상승 폭이 크더라도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 적용 혜택은 특약 가입기간중에 계속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용 0.2%p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2. 가입시점에서 금리갱신주기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 가입금리상한 혜택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개월 금리변동주기 대출 이용 차주가 차기 금리변동주기가 5개월 남은 시점에 가입시 5개월 동안은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금리상한 폭은 차기 금리갱신시점부터 적용 시작합니다

     

    3. 중도해지시 특약 가입 1 2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 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 해야 합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21107 (보도자료) 조간_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hwp
    0.48MB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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