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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 간 월 20만원 지원 자격요건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집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서울시 월세 가구의 월세≫
구 분 | 가구 수 | 평 균 | 20만원 미만 | 20~30만원 미만 | 30~40만원 미만 | 40~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지상층 | 1,000,283 | 47.9 | 14.0 | 10.5 | 17.4 | 17.4 | 40.7 |
지하층 | 111,799 | 34.1 | 8.9 | 23.2 | 34.1 | 18.9 | 14.9 |
≪서울시 타 주거비 지원사업 월 지원액≫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주거(임차)급여 | 327,000 | 367,000 | 437,000 | 506,000 |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 | 120,000 | 150,000 | ||
청년월세지원 | 200,000 |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ㅇ 예컨대,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바우처-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구 분 |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
소득·자산 요건 및 대상 |
-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침수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
≪’22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소 득 | 116.6 | 195.6 | 251.6 | 307.2 | 361.4 | 414.4 | 466.8 | 519.2 |
≪’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소 득 | 321.2 | 484.4 | 641.8 | 720.0 | 732.6 | 777.9 | 823.3 | 868.7 |
ㅇ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1.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5.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6.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7.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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