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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시 소재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NOx), 총 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399개소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4~5)2,351개소로 전체 대상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별 사업장 현황

    (개소) 1 2 3 4 5
    (80톤 이상) (20톤 이상 8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톤 이상 10톤 미만) (2톤 미만)
    2,399 14 15 19 748 1,603
    100% 0.6% 0.6% 0.8% 31.2% 66.8%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는 방지시설 및 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 시키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여과 흡착 흡수방식의 방지시설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킵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및 차압계, 온도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설치해 가동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저녹스버너는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 조절 또는 연소 시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NOx) 및 연료 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종류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RCO(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축열촉매 연소식산화장치)

    **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축열식 연소산화장치)

     

    서울시는 ’ 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331개소에 방지시설 설치, 403개소에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했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모니터링 용역결과 교체 후 먼지 55.0%, 총 탄화수소 26.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지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16.0mg/S㎥ → 7.2mg/S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62.2ppm 45.8ppm

     

    참여신청

    참여 신청은 125()부터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자치구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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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올해 32_4억원 투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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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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