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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8일 서울시 식품자영업자 1% 저금리 융자 57% 집행… 10월까지 87억 신청접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식품자영업자 1% 저금리 융자 57% 집행… 10월까지 87억 신청접수

    - , 200억 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코로나19 운영자금 등 1% 저금리 융자 시행

    - 2~7월 시행 200억 중 57% 113억 집행, 잔액 87억 원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

    - 1021일까지 25개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대상자 선정·금융기관 처리 기간 소요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서울시는 식품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20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융자 시행 결과, 113억 원(57%)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 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기금의 융자규모를 20억원으로 유지해 왔으나, 올해 20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021() 18:00까지 25개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입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은 영업주는 융자를 제한하였으나, 올해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대출이 최종 진행됩니다


    2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개요

    1. 융자지원 규모 : 20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종류 대 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폐업중인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보증수수료 우대(1577-6119)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 담당부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보건위생과 2148-3534 마포구 위생과 3153-9082
    중구 보건위생과 3396-5644 양천구 보건위생과 2620-4883
    용산구 보건위생과 2199-8032 강서구 위생관리과 2600-5860
    성동구 보건위생과 2286-7152 구로구 위생과 860-3237
    광진구 보건위생과 450-1910 금천구 위생과 2627-2605
    동대문 보건위생과 2127-4281 영등포 위생과 2670-3915
    중랑구 위생과 2094-0775 동작구 보건위생과 820-1422
    성북구 보건위생과 2241-6162 관악구 위생과 879-7255
    강북구 보건위생과 901-7622 서초구 위생과 2155-8023
    도봉구 보건위생과 2091-4452 강남구 위생과 3423-7064
    노원구 보건위생과 2116-4318 송파구 보건위생과 2147-3432
    은평구 보건위생과 351-8173 강동구 보건위생과 3425-6616
    서대문 보건위생과 330-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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