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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지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융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1. 신청방법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에서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②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융자대상 및 지원내용
융자종류 | 대상 | 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사용용도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3. 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 바로가기 |
우리은행 | 바로가기 |
하나은행 |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 바로가기 |
4. 융자방법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1577-6119)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수 있음
5. 유의사항
융자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6.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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