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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1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102곳 참여
-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 추전, 12월 선정위원회 거쳐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 선정
-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자치구 여건, 구별 안배 등 종합적 고려
-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
- 내년 초 정비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착수, 이번 후보지 23년 구역지정
ㅁ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가 10월 29일(금) 17시에 마감되었습니다
ㅁ 마감 후 17시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년 시행한 공공재개발 70곳 및 9월 시에서 동향 파악한 수치를 훌쩍 넘어선 흥행으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ㅁ 향후 자치구에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검토 등 공모시 제시한 평가기준을 사전검토하여 11월말까지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하면, 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사전협의 대상인 도시재생지역등,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기한 내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ㅁ 자치구 사전검토 :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작성 후,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합니다
ㅇ 구역별 평가는 ①기본 검토사항 ②정량적 평가(표) ③기타 구역정보, ④자치구 종합의견으로 구성됩니다
ㅇ 정량적 평가(표)는 신청구역들의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정량화·객관화하여 정비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법령/조례의 구역지정 요건 항목들을 주로 활용해서 만든 지표다. 노후동수(40점), 노후연면적(15점), 과소필지(15점), 접도율(15점), 호수밀도(15점)를 기본점수 100점으로 하고, 감점(-15점)과 가점(15점) 항목을 각각 3가지씩 두어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정량적 평가점수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그 외 자치구 여건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시 제시한 자치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로 추천하게 됩니다
ㅁ 시 선정위원회 최종결정 :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ㅇ 이번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당시 선정위원회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되, 이번 공모에서 재생지역이 참여 가능하게 되어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구성하여 공평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ㅇ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ㅇ 자치구 여건 및 구역의 정책적 요건은 구별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개발계획, 주택 가격상승률 등과 함께 공공재개발에서 제시한 정책적 요건 등입니다
※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
ㅇ 자치구 여건
-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 자치구내 저층주거지, 노후건축물 현황 등
- 향후 10년간 주택수급계획 및 현재 아파트 개발계획 수립중인 구역수 등
- 주택 가격상승률, 이상거래 움직임 등 조사자료 등
- 생활SOC 현황 분포 및 분석자료 등
ㅇ 구역의 정책적 요건
- 입지 특성 : (권장) 정비구역 연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
- 구역 특성 : (권장) 안전, 방범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
(재난시설물, 빈집 밀집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지양) 구역계 불일치, 돌출경관 초래지역 등
- 정책 특성 : (지양)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ㅁ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예정대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낟
ㅇ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ㅇ 또한,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ㅁ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비용의 1/2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기 반영하여, 내년 초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가동하여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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