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섭니다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올해 총 19,986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한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 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8월 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원본자료는 어래에서 받으세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 시비18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탱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초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납부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등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