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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3일 서울시 토지 및 주택(1/2)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토지 및 주택(1/2)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ㅡ 토지 77만 건 2조8,036억 원, 주택 342만 건 1조7,211억 원
ㅡ 전년 보다 부과건수 5만 건(1.2%↑), 부과세액 3,975억 원(9.6%↑) 증가
ㅡ 자치구는 강남구 9,927억 원,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순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19만 건, 4조5,247억 원을 확정하여 9월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합니다
ㅇ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 건 3,975억 원(9.6%)이 증가한 수준이며,
ㅇ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1천 건에 2조 8,036억 원이며 주택분은 3,423천 건에 1조 7,211억 원으로, 전년대비 토지는 16천 건(2.1%), 주택은 34천 건(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표 1> 2022년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증가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 2022년 9월(A) | 2021년 9월(B) | 증가(A-B)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합 계 | 4,194 | 45,247 | 4,144 | 41,272 | 50 | 3,975 |
토 지 | 771 | 28,036 | 755 | 24,860 | 16 | 3,176 |
주택(1/2) | 3,423 | 17,211 | 3,389 | 16,412 | 34 | 799 |
ㅇ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ㅇ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하였고,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 〉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며,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입니다
<표 2> 자치구별 2022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 원, %)
순위 | 구청명 | 재산세 | 점유비 | 순위 | 구청명 | 재산세 | 점유비 |
1 | 강남구 | 9,927 | 21.9 | 14 | 광진구 | 969 | 2.1 |
2 | 서초구 | 5,236 | 11.6 | 15 | 동대문구 | 902 | 2.0 |
3 | 송파구 | 4,125 | 9.1 | 16 | 성북구 | 890 | 2.0 |
4 | 중구 | 2,577 | 5.7 | 17 | 구로구 | 869 | 1.9 |
5 | 영등포구 | 2,118 | 4.7 | 18 | 관악구 | 846 | 1.9 |
6 | 용산구 | 2,078 | 4.6 | 19 | 서대문구 | 826 | 1.8 |
7 | 마포구 | 1,874 | 4.1 | 20 | 은평구 | 808 | 1.8 |
8 | 종로구 | 1,680 | 3.7 | 21 | 노원구 | 776 | 1.7 |
9 | 강동구 | 1,628 | 3.6 | 22 | 금천구 | 583 | 1.3 |
10 | 강서구 | 1,491 | 3.3 | 23 | 중랑구 | 572 | 1.3 |
11 | 성동구 | 1,390 | 3.1 | 24 | 강북구 | 431 | 1.0 |
12 | 양천구 | 1,177 | 2.6 | 25 | 도봉구 | 427 | 0.9 |
13 | 동작구 | 1,047 | 2.3 | 합 계 | 45,247 |
주: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ㅇ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ㅇ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등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 〉
납세자가 9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납부 매체는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입니다
ㅇ 첫째, STAX를 활용한 납부 방법이 있다(상담 전화 1566-3900). 납세자가 “서울시 세금납부” 로 검색하여 ‘STAX앱’을 내려받으면 편리하게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둘째, ETAX를 활용한 납부 방법이 있다(상담 전화 1566-3900). 납세자가 서울시 ETAX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ETAX를 통해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나의 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의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셋째, 고지서의 전용계좌 및 QR코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i) 납세자에게 송달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총 11개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납부는 ‘계좌이체’ 메뉴에서 계좌이체 정보 입력 시 입금 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실행하면 됩니다
ii) 종이 고지서의 QR코드 납부는 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넷째,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ARS 1599-3900」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등 조회납부 ① 번 선택
2. ① 전자납부번호, ② 납세번호 중 선택
3.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입력 후 # 누름
4. ① 신용카드, ② 신한은행 계좌납부 중 선택
5. 각종결제정보입력
6. 결제 승인
7. 납부완료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ㅇ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ㅇ 500만 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음성·점자안내 및 납세상담 서비스, 외국어 고지서 〉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177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하였습니다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 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받아 활용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ㅇ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을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3,942명이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5,0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446명으로 많습니다
<표 3> 언어별 외국인 납세자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 계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몽골어 |
납 세 자 | 23,942 | 15,006 | 8,446 | 285 | 83 | 112 | 10 |
과세건수 | 26,541 | 16,977 | 9,036 | 314 | 87 | 116 | 11 |
2022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액 증가 현황(전년 대비)
구 분 | 재산세(금액기준) | 증가현황(금액기준) | ||
2022년 9월 | 2021년 9월 | 증가액 | 증가률 | |
합 계 | 45,247 | 41,272 | 3,975 | 9.6 |
종 로 | 1,680 | 1,554 | 126 | 8.1 |
중 구 | 2,577 | 2,394 | 183 | 7.6 |
용 산 | 2,078 | 1,878 | 200 | 10.6 |
성 동 | 1,390 | 1,235 | 155 | 12.6 |
광 진 | 969 | 887 | 82 | 9.2 |
동대문 | 902 | 797 | 105 | 13.2 |
중 랑 | 572 | 529 | 43 | 8.1 |
성 북 | 890 | 807 | 83 | 10.3 |
강 북 | 431 | 400 | 31 | 7.8 |
도 봉 | 427 | 389 | 38 | 9.8 |
노 원 | 776 | 692 | 84 | 12.1 |
은 평 | 808 | 751 | 57 | 7.6 |
서대문 | 826 | 751 | 75 | 10.0 |
마 포 | 1,874 | 1,717 | 157 | 9.1 |
양 천 | 1,177 | 1,137 | 40 | 3.5 |
강 서 | 1,491 | 1,376 | 115 | 8.4 |
구 로 | 869 | 787 | 82 | 10.4 |
금 천 | 583 | 521 | 62 | 11.9 |
영등포 | 2,118 | 1,900 | 218 | 11.5 |
동 작 | 1,047 | 943 | 104 | 11.0 |
관 악 | 846 | 774 | 72 | 9.3 |
서 초 | 5,236 | 4,819 | 417 | 8.7 |
강 남 | 9,927 | 8,848 | 1,079 | 12.2 |
송 파 | 4,125 | 3,889 | 236 | 6.1 |
강 동 | 1,628 | 1,497 | 131 | 8.8 |
※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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