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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개선을 도모하기위해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pdf
    0.75MB

    구매지원신청서, 지급신청서, 수소전기자동차판매 승인 요청서, 판매사유서, 승인요청서등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다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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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3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1. 공통자격 

    : 구매 지원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자

     

    2. 지원 대상별 기준

    ①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함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서울인 사업자

    - 1대 구매 시: 대표자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함

    -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③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 단기렌트: 신청자(렌트업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 장기렌트· 리스 :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차량 실 사용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④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⑤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시(타 지방자치 단체 구매자 포함)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

    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

     

    3. 보조금 신청시 필수 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

    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단, 2대 이상구

    매 개인사업자, 장기리스 )

     

    ④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4. 우선순위 대상자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2)·택시를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단,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지급신청일 전) 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

    매하여 최초 등록한 경우

    ② 취약계층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④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2023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2023. 3. 8.(수) 10:00 ~ 2023. 12. 8.(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물량 소진 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2.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

    성하여 제출

    - 제조·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온라인 신청

    ※ 모든 증빙서류 등의 문서는 무공해차 보조금 시스템에 등재

    ※ 공공기관은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무공해차시스템(ev.or.kr/ps)으로 등록 후 보조금 신청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무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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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출서류
    - (공 통)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 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시 증빙 서류

    ※ 세대주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주민등록등본, 2대 이상 구매시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가능

    - (법인·단체 등)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 차량 출고 등록순

    ㅇ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 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ㅇ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에 문의

     

    ㅇ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보조금 지급 및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절차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2 제출서류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등
    - (우선순위 대상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택시 폐차 후 대체 구매로 우선순위 부여된 경우 ⑤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 제출, 미제출의 경우 보조금 미지원

     

    3.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②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

    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④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 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신청 시 23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 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

    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

    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⑦ 차량 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⑧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⑨ 보조금지원신청진행상황, 차량계약등관련사항은각수소전기차제조·수입사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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