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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화)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플래카드 게첨,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 납기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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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간)서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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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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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251,649개 법인(21.12월 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 6,188억 원을 신고하고 2조 5,829억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합닏

     

    ㅇ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수출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구분 세정지원대상 법인수
    수출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으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2.0만개
    0.4만개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
    1.3만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ㅇ 그간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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