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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써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청 시 지원유형별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1.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임산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필수)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 시) -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ㅇ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필수)(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기준(23. 6. 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미성년 자녀 : 2004년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3-1.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2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ㅇ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제출)(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등)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ㅇ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필수)
- 직장가입 지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사항 | ①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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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등 | |||
③(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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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임신중 | ① 임신사실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 |
출산후 1년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다자녀 (2자녀 이상)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
상시근로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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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업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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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ㅊ세신고서 | 세무서, 홈택스 -->>바로가기 |
|||
기타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서식2 참조), 통장사본(3개월분) 등 |
재직기관(고용임금 확인서 등) |
☞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