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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 IC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시~21시까지이나, 설 연휴 기간 1월 20일(금) 오전 7시부터 1월 25일(수)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구간 및 운영시간 연장 안내
ㅇ 구간 : 한남대교 ~ 오산 IC(37.6km)
- 서울시 : 한남대교 ~ 양재 IC(6.8km)
ㅇ 시행 : 2008. 10.1부터
ㅇ 평시운영 : 7 ~ 21시(양방향)
- 명절 : 연휴 전날 7시부터 연휴 다음날 1시
ㅇ 통행차량 : 9인승 이상(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ㅇ CCTV 운영 현황 : 총 7대
- 하행 4대 , 상행 3대(1.2km 내외) 운영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 IC, (반포 서초서초 IC, 서초 IC 입구, 양재양재 IC), 상행(양재상행(양재 IC, 서초서초 IC, 반포 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 나가… 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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