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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 IC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21시까지이나, 설 연휴 기간 120() 오전 7시부터 125()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구간 및 운영시간 연장 안내

    ㅇ 구간 : 한남대교 ~ 오산 IC(37.6km)

    - 서울시 : 한남대교 ~ 양재 IC(6.8km)

    ㅇ 시행 : 2008. 10.1부터

    ㅇ 평시운영 : 7 ~ 21시(양방향)

    - 명절 : 연휴 전날 7시부터 연휴 다음날 1시

    ㅇ 통행차량 : 9인승 이상(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ㅇ CCTV 운영 현황  : 총 7대

    - 하행 4대 , 상행 3대(1.2km 내외) 운영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 IC, (반포 서초서초 IC, 서초 IC 입구, 양재양재 IC), 상행(양재상행(양재 IC, 서초서초 IC, 반포 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 나가… 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석간)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hwp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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