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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1.21. ~ 1. 24.)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2) 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합니다
설연휴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 시도 콜센터(☎ 120)
- 응급의료포털(http://www.e-gen.or.kr)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w)
응급처치법 안내
기본 응급처치 요령 및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은 응급의료포털(http://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가능
1. 응급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ㅇ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조건적인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 가능한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ㅇ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ㅇ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합니다
3. 화상을 입었을 경우
ㅇ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ㅇ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바르지 않습니다
4. 벌이나 벌레에 쏘이는 경우
ㅇ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고,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한다. 상처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 통증과 부기를 진정시킵니다
ㅇ 알레르기 반응(전신적 과민성 반응)이 일어날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심폐소생술 참고)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5.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ㅇ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도록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 (성인)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립니다
- (소아)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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