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원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입니다
사업 공고일(3.6)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입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됩니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1학기 320명, 2학기 251명에 총 5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2. 지원자격(지원대상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 공고일(2023.3.6)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만 30세미만(2023.1.1)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재학생
3. 지원금액 : 2023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 국가.학교.장증 등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은 모두 공제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4.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23. 3. 13(월) ~ 4. 16(일)(35일)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1) 성남시청 홈페이지접속(https://www.seongnam.go.kr/)
2) 메뉴클릭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지원신청
5. 지원금의 지급
가. 지급시기 : 2023년 5월중
나. 지급방법 :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함께 보면 좋은 글
- 성남시 2028년 분당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 성남시 올해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425명 모집
- 경기도 14일부터 똑버스 안산 대부도 전역에서 운행
- 경기도 첫 음식점 위생 등급 모범지역에 광명시 어반브릭스 지정 추진
- 경기도 디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70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