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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0일 경기도에서 성남시 등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성남시 등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ㅇ 경기도 건의로 정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주거용 100%, 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
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ˑ산북면 등 4곳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복구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적측량 감면 방법
ㅁ 감면내용
지역 | 감면대상 | 감면율 | 적용기간 | 확인서류 |
특별 재난 지역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
- 주거용 건물 피해 (전파,유실)시 전액 - 그 외 피해복구는 수수료의 5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2년간 |
피해사실 확인서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4항 적용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해당지역 동일 적용 ▪ 피해주민의 주거용 목적 이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제외 |
ㅁ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의해 시장ˑ군수ˑ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특별재난선포일로 부터 2년간 감면 가능
ㅁ 지적측량 신청 창구
회사 | 구분 | 신청방법 |
한국국토 정보공사 (LX) |
방문 | ․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
인터넷 |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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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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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행 업 체 |
전화 또는 방문 | ․ 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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