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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4월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0405수-성남시 4월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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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합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 24(www.gov.kr)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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