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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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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0803수원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새빛냉방비’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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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 냉방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
지난 7월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500세대에 총 7500만원으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비를 지원한 수원시는 8월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만 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등 취약계층 2만 6870가구(7월 2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에 7.8월분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과 수원시 새빛냉방비는 8월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행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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