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1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
-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
ㅁ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ㅁ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202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20.9.16)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
②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③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ㅁ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확정고시 예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ㅁ 저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www.molit.go.kr
www.molit.go.kr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