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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10월 6일 금요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됩니다
- (소득요건)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금리) 2.45 ~ 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금리) 2.1 ~ 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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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8.5천만원 이하(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은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대출한도 | ● 4억원 |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수도권외 0.8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대출기간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강 가능) ● (HF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 2.45 ~ 3.55%(종전은 2.45 ~ 3.30%) | ● 2.1~29%(종전은 2.1~2.7%) |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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