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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10월 6일 금요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됩니다

    • (소득요건)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금리) 2.45 ~ 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금리) 2.1 ~ 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8.5천만원 이하(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은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 4억원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수도권외 0.8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강 가능)
    ● (HF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2.45 ~ 3.55%(종전은 2.45 ~ 3.30%) ● 2.1~29%(종전은 2.1~2.7%)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지금바로가기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31005(석간)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주택기금과).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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