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나갈때 집주인과 월세, 관리비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아시는분은 아시지만 모르셔서 못받고 나가시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등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받고나가기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에 살게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용지가 나오고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항목을 보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은 세입자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관리비항목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 포함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건물이 오래되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수선하기위해서 매월 관리비에서 일정금액을 받아서 적립하게 되는데요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납부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데요 왜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걸까요 그건 바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0조를 보시면1항 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7항을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0조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0조 7항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30조1항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담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30조 7항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살고 계시면 퇴실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이기때문에 소유자에게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번시간에는 공장과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는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장과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판례

     

    공장과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하여서 사용수익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적용되는데요 공장과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판례가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장과 창고도 상가임대차보

    nambuland.tistory.com

     

     

    아파트 오피스텔등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받고나가기 썸네일
    아파트 오피스텔등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받고나가기 썸네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