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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알려주는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에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24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24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하실 분들은 우선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으로 이동
정부24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으로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3.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사망자 재산조회내용을 선택합니다
6. 결과확인방법과 신청일을 입력합니다
7.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8.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등의 결제수단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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