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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 부산지역 운수업체 대상 정부 합동점검...제도.문화 확산에 주력-
ㅁ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ㅁ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년 12월 20년 적용 안전운임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로 유가변동을 반영한 20년 안전운임 변경고시, 21년 적용 안전운임고시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ㅁ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안전운임제의 안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화주와 화물운송업계로 하여금 자발적인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ㅁ 점검반은 5우러 6일과 7일 이틀간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금,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등을 비록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을 ㅗ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ㅁ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