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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6일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가 나왔습니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5097(2021. 06. 11.)호로 고시된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1. 산업단지 개요

    .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양주시장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면적 : 992,000

     

    . 조성목적

    개별공장의 집단화 및 집적화를 통해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파급 효과를 증대하여 경기북부 및 양주시 내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도모

     

    . 추진경위

    2016. 11. 18. : 은남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경기도고시 제2016-5245)

    2020. 04. 28.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

    2021. 01. 14.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2021. 05. 12.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2021. 06.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21-5097)

     

    .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분양 미분양
    조성 조성중
    992,000 741,848 - - 741,848 2016.11

    2023.12
    양주시,
    경기주택
    도시공사
    산업시설구역 714,592 714,592 - - 714,592
    지원시설구역 18,092 18,092 - - 18,092
    공공시설구역 145,662 9,164 - - 9,164
    녹 지 구 역 113,654 - - - -

    1) 산업시설구역 : 제조시설 433,292, 물류시설 281,300

    2) 지원시설구역 : 주거시설 5,007, 지원시설 12,101, 주유소 984

    3)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6,664, 공공청사 2,500

    4) 녹 지 구 역 : 공원 28,135, 녹지 85,519

     

     

    . 입주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사업기간 시행기관
    도 로(개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024. 한국도로공사
    국지도 39호선 인접(가납상수 확포장 공사) 2016.102023.07 경기도 건설본부
    중로(2) : L=285m, B=24.5m(지구 외) 2016.112023.12 양주시
    대로(1) : L=1,318m, B=25m(지구 내) 2016.112023.12 양주시
    중로(9) : L=3,489m, B=1722m(지구 내) 2016.112023.12 양주시
    소로(4) : L=951m, B=69m(지구 내) 2016.112023.12 양주시
    용 수(/) 공업용수 : 2,884, 생활용수 : 826 2016.112023.12 양주시
    전 력(MWh/) 271,884.2 2016.112023.12 한국전력공사
    통 신(회선) 794 2016.112023.12 KT
    열 및 에너지(Gcal/) 177,247 2016.112023.12 대륜E&S
    폐수처리(/) 오수 : 718, 폐수 : 2,313 2016.112023.12 양주시
    폐기물처리(ton/) 13,654 2016.112023.12 양주시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기본방향

    1) 목표

    개별공장 분포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추진방향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생산공간, 생산지원공간, 공공시설공간, 녹지공간으로 구역별 관리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 계획

    1) 용도별 구역 면적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992,000
    (100.0%)
    714,592
    (72.0%)
    18,092
    (1.8%)
    145,662
    (14.7%)
    113,654
    (11.5%)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제조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건축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1 17,산업집적법2조에 따른 공장(부대시설 포함)

    * 공장의 부대시설은산업집적법 시행규칙2조에 해당하는 시설임.

    유치업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발암성물질 배출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제한물질 : 포름알데히드

    * 임계배출량 관리 : 니켈, 6가크롬,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산업시설구역(물류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건축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유치업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발암성물질 배출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제한물질 : 포름알데히드

    * 임계배출량 관리 : 니켈, 6가크롬,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용지

    ○ 「산업집적법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 및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시행령 제57조제1호 제외)

    지식산업센터 설치 시 부대(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 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실내연습장에 한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상점),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등 포함),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주유소용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주거시설용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

     

    ) 공공시설구역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같은법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편익시설 포함)

    실시계획 상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

     

    ) 녹지구역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구역별 평면도 [붙임 2]

     

    4) 용도별 구획 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992,000 100.00
    산업시설구역 소 계 714,592 72.04
    제조시설용지 433,292 43.68
    물류시설용지 281,300 28.36
    지원시설구역 소 계 18,092 1.82
    주거시설 5007 0.50
    지원시설 12,101 1.22
    주유소 984 0.10
    공공시설구역 소 계 145,662 14.68
    도 로 112,679 11.36
    주차장 6,664 0.67
    유수지 23,819 2.40
    공공청사 2,500 0.25
    녹지구역 소계 113,654 11.46
    공원 28,135 2.84
    녹지 85,519 8.62

     

    .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배치

    유치업종 및 시설 간의 연관성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

    ) 광역교통시설계획 연계 입주기업 지원정책을 통한 고부가가치 업종 배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입주기업 지원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업종 배치

    ) 산업단지 제조기업과 물류업종 간 연계산업 강화

    물류기업 단독 입주가 아닌 물류기업과 연계된 제조기업 기업유치로 산업단지 제조업의 실 수요와 제조업과 연계된 물류기업 입주 수요를 고려한 유치업종 배치

     

    2) 세부 배치계획

    구 분
    업 종 별
    배 치 계 획
    업체수 면적()
    합 계
    714,592
    제조
    시설
    용지
    제조복합
    업종1
    소 계
    93,809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1,984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7,069
    28. 전기장비
    24,756
    제조복합
    업종2
    소 계
    113,346
    10. 식료품 제조업
    29,35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4,572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59,420
    제조복합
    업종3
    소 계
    121,827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63,768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58,059
    제조복합
    업종4
    소 계
    104,310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18,769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85,541
    물류시설용지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81,300

    상기 업체수, 면적 등의 사항은 입주수요 및 향후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붙임 3]

    .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 종 명 비고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시설

    입주제한업종

    유치업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발암성물질 배출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제한물질 : 포름알데히드

    - 임계배출량 관리 : 니켈, 6가크롬,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시행령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입주 대상 업종 등 적합한 공장이나 시설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법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공공시설구역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

     

    3)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 산업시설구역

    양주시 관내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 편입·이전하는 등록공장

    첨단업종으로 산업단지 입주여건에 적합한 미래성장 유망업종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양주시장의 추천이 있는 기업

    (MOU, 고용협약 체결 기업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써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기타 세부 선정기준은 관리기관이 공고를 통하여 선정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음

    분양 필지 경합 시, 선정 우선 순위

    필지 경합시 입주 우선순위에 따르며 산단 편입 토지주 입주희망시 우선권 부여

    동일 순위에서는 사전 입주희망 신청업체가 우선함

    분양 신청면적(대필지), 기술수준, 투자규모, 고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정

    최종 동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함

     

    )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종업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업체

    기타 세부 선정기준은 관리기관이 공고를 통하여 선정가능

     

    4) 입주절차

    산업집적법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5) 산업용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39조의3 규정에 의거 산업용지의 분할 기준에 따라 분할 함.

     

    .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 관리

    ○「산업집적법,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사후 관리

     

    2) 환경관리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지구 외 신설 오수관로를 통해 사업지 북측에 위치한 검준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며, 폐기물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폐수처리장 시설개요(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 23,000㎥ ※현재 평균 8,000/일 처리중

    처리방법 : SM공법+슬러지처리방식+탈취방식

     

    3) 안전관리

    관리기관은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등 협조체제 구축

    산업집적법45조 및같은법 시행령58조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실시

     

    4) 기반시설지원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지원·공공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리후생,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과 산업집적법 시행령6조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입주기업체를 위한 신속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분양받아 실제로 해당사항을 수행할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2) 지원·공공시설 설치계획

    )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지원시설용지

    12,101(지원시설), 5,007(주거시설), 984(주유소)

     

    지원시설 설치계획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의료교육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입주 가능한 시설

     

    ) 용수공급 계획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에서 광역 공업용수를 수수하는 것으로 통합 배수지를 신설하여 공급

    용수량 : 3,710/(공업용수 : 2,884/, 생활용수 : 826/)

     

    ) 폐수처리 계획

    본 사업대상지는 은현배수구역에 속하나, ·폐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오수펌프, 압송관및 지구 외 신설 오수관로를 통해 사업지 북측에 위치한 검준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폐수발생량 : 3,031/(오수발생량 : 718/, 폐수발생량 : 2,313/)

     

    ) 폐기물처리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량 13,654톤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대상사업에는 해당없음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지역·지구 등을 지정한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가능함

    3) 지구단위계획 조서 [붙임 1]

    4) 토지이용계획도 [붙임 4], 입주제한업종 [붙임 5]

     

    붙임 1지구단위계획 조서

     

    산업시설용지(제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1~10
    ,산업12~13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유치업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발암성물질 배출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제한물질 : 포름알데히드
    - 임계배출량 관리 : 니켈, 6가크롬,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한계선 대로3-1 : 2m
    중로1-3, 중로1-4, 중로1-5, 중로1-6, 중로2-1, 중로2-2, 중로2-3, 중로2-4 : 1m

     

    산업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물류)
    산업11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창고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이하(45m이하)
    건축한계선 대로3-1 : 2m
    중로1-5. 중로2-4 : 1m
    산업11-남측, 산업11-·북측, 산업11-북측 각 획지변 : 10m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1
    지원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 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등 포함),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
    (, 부대(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도로변 2m

     

    주유소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주유소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도로변 2m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 주거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공동주택 중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도로변 3m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 주차1
    ~
    주차4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주차1,2 주차3,4
    400% 이하 3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도로변 2m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청사 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편익시설 포함)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도로변 2m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내 용
    대지 내 차량출입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다
    차량출입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주차장은 가급적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 주차장의 주차방식은 직각주차이어야 한다. 이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미터 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권장한다.
    대지안의 조경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0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대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지의 분할 및 합병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시설용지의 모든 획지에 대하여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지원시설용지의 모든 획지는 합병을 허용하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산업, 물류, 지원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지의 분할을 금지한다.
    (공통) 획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면적은 1,300이상으로 한다. , 합병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수도 설치 개별공장 입주시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구역별 평면도
    용도구역별 평면도
    업종별 배치계획도
    업종별 배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입주제한업종

    분류번호 업 종 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112 가금류 도축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023-3_고시문(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hwp
    4.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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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양주․포천․동두천 3개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양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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