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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 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2022년 8월 29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5주간 실시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합니다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근 10년간(’12~’21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8~10시 11.3%, 14~16시 25.9%, 16~18시 27.3%, 18~20시 13.0%
ㅇ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ㅇ (식품안전 분야)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 제공 및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ㅇ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입니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 원칙
주요 점검·단속 내용 (5개 분야)
구분 | 주요 점검・단속 내용 | 소관 부처 | 점검・단속 |
교통안전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 행안부 / 교육부, 경찰청 |
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경찰서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 이수 집중 점검․단속 | |||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 |||
*사고위험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
유해환경 정화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행안부 |
자치단체 (특사경 포함) /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 |||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 |||
식품안전 | *학교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점검 | 식약처 / 교육부, 행안부 |
지방식약청, (특사경 포함) / 교육지원청, 자치단체 |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기획수사 | |||
불법광고물 |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가로변 중점 정비 | 행안부 | 자치단체 |
*노후 광고물 점검・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 |||
제품안전 | *유무인 문구‧완구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 안전인증 여부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
산업부 | 제품안전관리원 |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계획
ㅁ 추진배경
ㅇ 개학기, 학생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필요
ㅁ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 8. 29. ~ 9. 30.(5주간) * 상·하반기 연 2회(개학기) 정기 실시
ㅇ 점검대상 :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ㅇ 점검반 : 총 718개 기관 참여
중앙부처 |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 6개 기관 |
소속기관 등 | 지방경찰청(18), 경찰서(258) | 27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
436개 기관 |
ㅇ 점검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
ㅇ 점검방법
- (중앙부처・시도) 소속기관·시군구 분야별 점검・단속 확인・지도
-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 분야별 자체 점검반 편성 집중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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