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관세청은 작년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31일(화)부터 시행합니다
*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ㅇ동시에,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22년도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개정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마련됐습니다
1.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허용
ㅇ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가능 ※시내면세점 한정
-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하여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개발완료한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 (4월 예정)
2. 열린 장터(오픈마켓).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ㅇ 열린 장터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
-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ㆍ외 포털사이트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하여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합니다
-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3.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ㅇ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기존 3월 313월 31일 납부 → 12월 31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합니다
4.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ㅇ (예비특허제) 그간 면세점은 「특허승인 → 시설공사 → 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선판매 후반입) 한류 열풍 관련 케이팝(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하여 원활한 물류를 지원합니다
< 면세품 판매 후 반입 제도 >
현행 | 물품반입 → 창고보관 → 판매 → 물품반출 → 인도장 인도 |
개선 | 판매 → 물품반입 → 창고경유 → 물품반출 → 인도장 인도 |
ㅇ (일괄갱신신청)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까지 관세청장 지침으로 운영 예정
ㅇ(창고 통합운영)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합니다
ㅇ(통합물류창고 직반입) 그간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하여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절차를 개선합니다
* 면세사업자 및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 후 시행
ㅇ (통합물류창고 출국 전 발송) 그간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출국 전하는「 발송」을 허용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국민편의 제고 |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 |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 |
|
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인도장에서 수령 |
|
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및 모바일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ㆍ납부 편의 제고 |
|
면세점경영 안정화지원 | ① 열린장터·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열린장터·확장가상세계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1)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의 50% 감면 검토(기재부 협의) 및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2)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 (현재:3.31.→개선:4.30.) |
|
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 |
|
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
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 |
|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전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지원 |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
|
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출국전 발송」을 허용 |
|
④ 면세점의 원스톱(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2) 각기 다른 법령별로 동일 물품을 2회 신고하는 내국물품 반출신고 일원화 |
|
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
|
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 |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