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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20일 경기도에서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ㅇ  경기도 7~8월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등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입니다

    특히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고시된다.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로 순찰하며, 위반 업소는 경찰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온라인 유해정보 감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음란물, 청소년 도박행위 알선 등을 홍보‧유통하는 불법 온라인사이트 1만 1천13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사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현황

    구 분 대 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DVD방,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 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경마, 경륜‧경정사업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일반마사지업소, 전화방, 키스방, 안마방, 멀티방 등 신·변종퇴폐업소, 여성가족부에서 결정고시(2013-52)된 업소(룸카페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전체이용가설치·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숙박업소,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 비디오소극장, 만화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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