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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외국인보유토지 전 국토의 0.25% 보도자료가 나습니다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 전년 대비 1.9%(468만㎡)증가...미국 → 중국 → 일본 순 보유
ㅁ 국토교통부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ㅁ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 그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ㅁ (지역별)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순으로 보유면적이 큰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ㅁ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6,5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요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2%), 상업용 409만㎡순이며,
ㅁ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ㅁ 주요 취득 처분사유
- (상속.증여)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 (계속보유) 내국인(국내법인 포함)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 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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