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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대상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지급방법
1. 신청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2. 지그방법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 지역화폐 분기별 지급(연 60만원)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2월 27(월) ~ 3월 17일(금)
신청요건
- 연속하여 2년이상 용인시에 거주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이상 거주
- 용인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에 직접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주소지 구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 인터넷에 직접신청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 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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