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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 도로교통법이 추가 개정되면서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정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안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도록 했지만 이번에 새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9. 230210_용인특례시_ ‘우회전 전용 신호등’ 올 상반기 첫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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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수지구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계획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구는 토월초등학교 사거리 등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구간 등 200곳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후보 지역으로 선정해 용인서부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을 비롯해 동일 장소에서 한 해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입니다

     

    경찰은 오는 320231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본 안건을 상정해 설치 가능 지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설치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구는 최종 대상지역이 결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상반기 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흥구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후보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월초등학교 사거리
    토월초등학교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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