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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31일 경기도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10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여주 등 8개 시·군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개소 단속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동·냉장 보관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지하수 사용기준 위반 행위 등 17개 업소 18건 불법행위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를 적발했다고 31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원산지 거짓 표시 2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습니다

     

    ‘C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그래픽보도자료
    경기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그래픽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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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특사경,+골프장+내+식품접객업소+불법행위+18건+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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